오는 2023년 10월부터 '인보이스 제도' 라는 새로운 세금제도가 시행된다. 주로 매출 1000만엔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구 규정 변경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시행이 1년 남짓 남았지만 제도의 시비를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이스 제도] 는 무엇이 문제이며, 축구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취재 : 글 나카무라 료 / 감수 : 사키 준이치 세무사)
최대 1000만엔 초과? J리그 클럽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새로운 제도
이 금액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담감인가? J1 클럽의 2021년도 당기순이익 평균치는 -8,600만엔, 중앙값은 -150만엔이다. 즉, 절반 이상의 클럽이 거의 적자 경영중임에도 불구하고, 500만엔 가까운 세금 부담을 새로이 강요당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J1 클럽의 순자산은 평균 4억 6211만엔. 채무초과는 5개 클럽뿐이며 많은 클럽들이 100만엔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중에 있다. 수지 개선이나 세금 부담을 선수와 나누어 갖는다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허나 더 심각한 것은 J2 이하의 클럽이다. 아래 카테고리 클럽은 역시 경영 규모가 J1 보다 작은 클럽이 상당수다. 게다가 인보이스 제도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은 연봉 1000만엔 이하의 선수를 많이 둔 중소규모 클럽이 더 크다. J2의 추정 연봉은 어느 선수 명감에서도 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봉&수입에 관한 종한 정보 사이트 [연봉가이드] https://www.nenshuu.net/ 에 개제되어 있는 [J2 선수의 평균 연봉은 약 400만엔] 이라고 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다소 무리가 있는 계산이지만 만약 연봉 400만엔의 선수가 30명 소속되어 이싿고 생각하면, 새로운 세금 부담액은 약 1090만엔이다.
이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큰 부담을 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2021년도 회계 결산을 보면 J2의 당기순이익 평균치는 1500만엔, 중앙값은 1800만엔. 사실 한 해의 이익으로 본다면 J2는 인건비를 비롯한 지출이 적은 만큼 J1보다 경영 상태는 좋다. 허나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약 1090만엔의 세부담이 발생해 이익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
또 당연히 J2 안에서도 경영 규모의 차이는 있다. 예를 들면 21년도에 당기순이익 2억 7,200만엔 & 순자산 8억 5,600만엔의 순자산이 있는 니가타 입장에서는 1,000만엔의 증세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3,500만엔 & 순자산 8,600만엔의 아키타나 각 -1억 500만엔, -5억 400만엔의 도쿄 베르디 등의 클럽에 있어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들의 부담액을 클럽이 모두 뒤집어쓰기는 어렵다. 인보이스 제도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부담액은 클럽이 질지, 연봉 1,000만엔 이하의 선수가 질지, 티켓이나 굿즈 등의 가격 인상 형태로 서포터가 질지 결정되지 않았기 떄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 패턴은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클럽이 선수에게 과세사업자로의 등록을 재촉하는 것. 특히 신인 선수는 거의 반드시 인보이스 제도의 대상이 된다. J리그는 A, B, C의 계약 등급이 있고 B계약과 C계약의 연봉 상한은 460만엔이다. 마츠키 쿠류 (FC 도쿄) 와 같인 첫해부터 출장 기회를 잡아 A계약까지 오르는 선수도 있지만, 지극히 드문 경우다.
따라서 클럽과 신인 선수의 계약 협상에서 과세사업자가 되어 인보이스 발행을 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연봉이 460만엔의 신인 선수라도 최대 소비세 41.8만엔 가량을 내야 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치로 경비를 공제하거나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한다면 더 적은 금액이 되곘지만 그래도 20만엔 정도의 새로운 부담이 생길 것이다.
개인에게 연간 20만엔의 증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인보이스 등록을 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비세분 만큼을 감액해 총액연봉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선수 측은 중개인을 붙일 수 있다면 협상의 여지가 생길지 몰라도 중개인을 붙이지 못하는 신인이나 젊은 선수는 자신이나 보호자가 클럽과의 연봉 협상에 있어 직접 임하게 된다. 세제에 아주 밝거나 특별한 협상력이 없는 한 클럽이 시키는 대로 인보이스에 등록하거나 제시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수단은 스스로의 책임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높아 이 제시액이 클럽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쉽게 납득하기 때문이다.
만일 인보이스 증세를 선수가 떠맡게 되면 실수령 400만엔도 안 되는 대졸 신인 선수가 4년 계약 중 만족스러운 출전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저축도 하지 못한 채 27세에 은퇴해야 하는 사태가 늘어날 수도 있다느 이야기다. 축구선수는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낮고 20대 후반 두 번째 신입사원 입장을 취하기도 어려워 이후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부담은 팬에게도 미칠까?
게다가 인보이스 제도는 코치 등 현장 스태프들도 연봉 1000만엔 이하이면 그 대상이 된다. 여자프로리그인 'WE 리그' 의 오카지마 키쿠코 체어맨은 첫해인 2022 시즌을 마친 뒤 부상자가 속출한 것에 대해 "트레이너들이 각 클럽에 있지만 부상의 예방에 관해 능숙한 분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며 스태프제의 문제점을 꼽았다.
만일 인보이스 제도에 의해 피지컬 코치의 조건면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우수한 인재를 고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돌고 돌아 J리그 선수의 피지컬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아니면 티켓이나 굿즈의 가격 상승도 있을 수 있다. 선수도 스태프도 지금의 조건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하면, 새로운 세금 부담은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경기 티켓이나 굿즈 등에 가격을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격 상승은 새로 발생하는 세부담을 흡수할 뿐 클럽에 이익은 남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생필품의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귀중한 숨통까지 가격 인상이 일어날 수 있고, 단지 국가의 세금으로 흡수될 뿐이다.
인보이스 제도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클럽이 질지, 선수가 질지, 서포터가 질지, 모두 함께 나눌지. 어찌됐든 득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제도다.
왜 인보이스 제도에 의한 청구서 사양 변경으로 새로운 세부담이 발생하는가? 왜 경영규모가 작은 클럽이 새로운 세부담액이 커지게 되는가? 모든 것은 인보이스 제도와 소비세의 구조가 관련되어 있다. 복잡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해설한다.
인보이스 제도란?
인보이스란 [적격청구서]를 의미한다. 소비세 납세 대상자가 발행하는 청구서 안에 국세청이 교부하는 등록번호, 소비세 적용세율, 소비세액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왜 청구서의 사양변경이 증세로 이어지는가? 현행 소비세에서는, 매출 1000만엔 이하의 사업자는 납세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인보이스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과세사업자뿐. 즉, 매출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라도 소비세를 납세하는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등록번호를 받을 수 ㅇ벗다면? 면세사업자에게 발주를 하는 쪽의 기업에 실질적인 증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비세는 연매출 1,000만엔 이상 사업자가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다. 납세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된다.
(매출 x 1/11) - 매입 x 1/11
알기 쉬운 이해를 위해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자. 매출 2,200만엔의 클럽이 연봉 880만엔을 선수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이 중 매출의 1/11 (2,220만엔 / 11) 인 200만엔을 소비세 해당분으로 본다. 여기서 연봉의 1/11 (880만엔 / 11) 인 80만엔을 뺀다. 남은 120만엔이 소비세 납세액인 셈이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200만엔 / 11) - (880만엔 / 11) = 120만엔
인보이스 제도의 구조
인보이스 제도가 시행되면 상기 계산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연봉 1,000만엔 이하의 선수가 인보이스 발행을 위해 과세사업자가 됨으로써 소비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연봉 880만엔의 선수라면 80만엔의 소비세가 된다. 물론 훈렵고 구입, 컨디션 유지를 위한 헬스클럽을 이용한다면 그 경비는 빠지겠지만 제도 기준으로는 이 액수다.
인보이스 제도 시행 후에도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고 면세사업자인 그대로 선수를 계속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비세 납세가 면제되나, 문제가 되는 곳은 연봉을 주는 클럽이다. 상기한 계산식으로 생각해 보자.
매출 2,200만엔의 클럽이 연봉 880만엔에 선수와 계약했다고 하자. 이때 선수에게 지불한 880만엔 중 1/11인 80만엔은 소비세 납세액에서 빠진다. 상기 식의 - (구입 x 1/11) 부분이다.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현행제도는 면세사업자에 대한 발주에서도 이 같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80만엔을 낸 소비세로 간주해 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인보이스 제도가 시행되면 연봉 1,000만엔 이하 선수에 대한 지급을 매입하여 세액공제에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위의 계산식에서 - (매입 x 1/11)이 없어지고 200만엔이 고스란히 소비세 납세액이 된다는 것이다.
즉, 선수가 과세 사업자가 되어 인보이스를 발행하면 선수에 대한 소비세가 증세. 선수가 면세사업자인 채로 있으면 선수에게 연봉을 주는 클럽에 대한 소비세가 증세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축구계에는 어떤 영향이?
이렇게 되면 클럽 입장에서는 선수에게 지불하는 소비세 상당분 80만엔을 날리는 셈이 된다. 최악의 패턴으로는 이하와 같은 사태를 생각할 수 있다.
1. 선수에게 과세사업자 등록을 독려하고 인보이스 등록번호를 받음.
2. 소비세 해당분인 80만엔을 할인하여 선수와 계약하려 할 것
3. 선수와의 계약 내용은 바꾸지 않고, 티켓이나 굿즈 등의 판매가격에 소비세를 전가.
물론 구체적인 대응은 각 클럽이나 선수에 달려 있겠지만, 크게는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클럽이 부담하느냐, 연봉 1,000만엔 이하의 선수나 스태프가 부담하느냐, 가격이 전가되어 서포터가 부담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2023년 10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인보이스 제도지만 국민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많다면 지금부터 중단 & 폐지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실제 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과 회동하는 자리를 갖고 인보이스 제도의 악영향을 전달하며 인보이스 제도의 중단, 폐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 논란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부담하는 소비세를 익세(益税 - 세금이 국가에 환수되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경우) 로 하지 말고 제대로 납부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소비세가 예치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의 판결만 봐도 알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한 소비세 계산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출의 1/11을 소비세로 간주하게 되는 셈이며, 설령 소비세분을 가격에 추가하지 않고 거래하더라도 세액 계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출의 1/11이 소비세로 간주되고 마는 것이다.
축구와 같이 사람이 모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먼저 행사가 취소되어 피해를 본 업계 중 하나다. J리그 각 클럽은 코로나19 사태로 무관중 경기를 강요당해 헤아릴 수 없는 경영상 데미지를 입었다. 그런 상황에서 인보이스 제도까지 도입되어 버리면 존속이 위태로워지는 클럽이 나올 법하다. 더 이상 불합리한 부담을 축구계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 인보이스 제도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표명해야 한다. J리그 및 일본 축구 협회의 행동도 기대하고 싶다.
(취재 : 글 - 나카무라 료 / 감수 - 사사키 준이치 세무사)
https://www.footballchannel.jp/2022/08/05/post4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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